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 때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12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유가족을 사찰해 보고하는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10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8년 7월 1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 원 △배우자 8000만 원 △친부모 각 4000만 원 등에게 총 72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22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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