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해 피살’ 첩보 51건-보고서 4건 삭제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2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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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9월 22일부터 국정원이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故) 이대준씨 관련 첩보 51건(중복 포함)이 국정원 내부 시스템에서 일괄 삭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박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노은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정무직회의를 소집해 이 씨 관련 피격 내용을 철저히 보안 유지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에 노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무직회의를 소집, 국정원 1차장 산하 간부와 2·3차장, 기조실장 등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했다. 노 전 실장은 “원장님과 1차장이 청와대에 가면서 티타임을 열어 급히 전달하라고 한 사항이 있다”며 ‘우선 서해 표류 아국인 사살 관련 국정원 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하라’고 박 전 원장의 지시를 전달했다. 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이행조치 결과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노 전 실장으로부터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를 전달받은 당시 국정원 3차장 A 씨는 이같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씨 관련 첩보 일체를 모두 시스템에서 최대한 빨리 삭제하라”며 첩보를 일괄 삭제처리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

노 전 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은 국정원 1차장 산하 국장 B 씨도 23일 오전 10시28분부터 삭제 지시가 포함된 정무직회의 대참 결과를 국정원 다른 차장 및 국장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담당관 C 씨는 직속 지휘체계상 간부들의 ‘이례적 삭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씨 관련 첩보 분석보고서 4건(중복 포함)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원장은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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