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연휴 4일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3일 03시 00분


마창대교-거가대교 등 해당

설 연휴인 21∼24일 경남지역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남도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행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춰 이러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추석 때 통행료를 면제한 마창대교와 창원∼부산 민자도로를 비롯해 부산시와 공동 관리하는 거가대교, 창원시 소관 도로인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도로에도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는 설 전날인 2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밤 12시까지 4일간이다. 이 시간에 민자도로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23만 대, 창원∼부산 도로 24만 대, 거가대로 20만 대 등 67만 대가 28억 원의 통행료 혜택을 보고,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도로는 9만 대가 1억 원의 통행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28억 원은 경남도가, 1억 원은 창원시가 지원한다.

#경남도#설 연휴#민자도로#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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