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서양호 前중구청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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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3일 10시 04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사진 가운데) 2021.11.15. 뉴스1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사진 가운데) 2021.11.15. 뉴스1
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4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 전 청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6월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평생교육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지난 9일 서 전 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시도했으나 당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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