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살해’ 母子, 과거에도 살해 시도 정황 드러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3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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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을 살해하기 위해 10대 아들과 40대 어머니가 농약을 먹이는 등 과거에도 살해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3일 오전 10시 10분 230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들 A(15)군과 어머니 B(42)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2020년 9월 피해자인 가장 C(50)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돌아온 뒤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머리에 던져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라며 “이후 돈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든 사이 소주를 주사기에 넣고 피해자 오른쪽 눈을 찌르기도 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B씨가 눈을 다친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두려움과 분노감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어 범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혼 생활을 더 이상 못 이어갈 것이라고 결심한 B씨는 농약을 타서 죽이거나 약물을 먹인 뒤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C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약물 주사기와 약물 등을 구입했다”라며 “제초제를 넣어 먹였으나 양이 적어 실패했고 평소 C씨를 미워하는 A군과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군은 B씨에게 부동액으로 살해할 것을 제안했다”라며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를 잠든 C씨 가슴에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C씨가 잠에서 깨 제압하려 하자 A군이 흉기를 가져와 찔러 C씨를 사망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A군은 사체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으며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싣고 친정에 갔다가 돌아왔으며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 차량에 사체를 유기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A군과 B씨 측 변호인은 자백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C씨의 공책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권 행사를 위해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 서증조사 및 피해자 모친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A군과 B씨는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찔렀고 C씨가 잠에서 깨 자신들을 제압하려 하자 살해한 혐의다.

특히 A군은 흉기를 휘둘러 C씨를 살해했으며 B씨는 프라이팬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은 C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주거지 욕실이나 차량 등으로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직후 사체를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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