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13일 법무부는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1심에서 승소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고 전 이사장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14개 중 13개를 불인정하고, 해임 처분 자체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논란이 됐던 고 전 이사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발언이 민형사상 재판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항소 포기 사유로 들었다.
이번 행정소송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방통위가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다며 직을 해임하면서 시작됐다.
해임 직후 고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 자체는 행사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정당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해 내용과 결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MBC 관리감독 부실이나 노사 관계에 대한 관리 의무 해태,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 보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 각 처분사유를 보면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 거취권과 관련해 원고(고 전 이사장)가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의결에 참여했다며 비위 행위를 지적하지만,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비춰보면 현저히 위배되는 절차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해임 처분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이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후 지난 9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은 이사가 되기 전 행위이고, 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처분 사유로 삼기 어렵다”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고 본 원고의 비위행위 역시 해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