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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 급여’ 가로챈 병원장 구속, 직원·환자에 허위증언 시켜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13 11:58
2023년 1월 13일 11시 58분
입력
2023-01-13 11:58
2023년 1월 13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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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요양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이 무죄를 받기 위해 직원과 환자들에게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병원장과 허위증언을 요구한 간호과장, 직원, 환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형수)는 위증교사 혐의로 모 정형외과 병원장 A(59)씨를 구속 기소하고 간호과장 B(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증 혐의로 직원 C(63)씨와 환자 D(5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환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병원 직원과 가짜 입원 환자들에게 허위로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허위 간호기록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3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의 사기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환자 11명과 직원 등에게 “병원 진료기록대로 입원 및 물리치료, 식사 제공 등이 이뤄졌다”, “병원에서 무단 외출, 외박 환자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
A씨는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 수사단서 확인 후 해당 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으며, 휴대폰 등 압수물 분석 및 통화내역 확인 등 증거확보를 확보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장 A씨의 조직적인 대규모 위증 교사 행위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위증 사범에 엄정히 대응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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