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난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학부생과 달리 정부 불이익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3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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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9년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15년 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올해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3.5~5.0% 올리기로 했다. 또 서울시립대와 서강대는 대학원생 등록금을 2∼4.05%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7만1060명으로 전체 학부생(188만8699명)의 3.7%에 불과하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대학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상 물가 인상률 법정 상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정부가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도 지원받지 못 한다. 대학원의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만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지원 관련 불이익이 없다.

대학들은 대학 교육의 질이 나날이 하락하고 있어 우수 교원 확보 등을 위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A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교원 인건비를 올려주지 못해 인력 유출이 심해지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수준만이라도 인상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연동 규제만이라도 풀어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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