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심의해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란물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방심위 내부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소속 직원이 9, 10일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올렸다는 신고를 11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심위는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해 해당 게시물을 확인했다. 방심위는 전날 이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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