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병사 C씨의 군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C씨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C씨는 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샤워하러 나간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하사 B씨에게 지적을 받고 생활관에 들어와 화를 내면서 욕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C씨는 “피고인이 샤워를 하러 생활관에서 나가려고 하다 B씨에게 걸린 뒤 이 같은 말을 했는지, 샤워를 하러 복도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B씨에게 적발된 뒤 생활관으로 들어와 욕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정확히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생활관 내에 있었던 5명의 병사들 중 4명이 ‘A씨가 욕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욕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 개인정비 시간이었을텐데 생활관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줬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C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C씨가 있는 가운데 상관에 대한 단순한 불평을 넘어 모욕적인 욕설이 들어간 이 사건 말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