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의 어린 딸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22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동거 여성의 자녀인 B양(4)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8월27일 오전 8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B양이 등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팔과 엉덩이 등을 10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준강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정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친모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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