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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와 말다툼하다’ 아파트에 불지른 2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왜
뉴스1
업데이트
2023-01-16 08:45
2023년 1월 16일 08시 45분
입력
2023-01-16 08:45
2023년 1월 16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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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불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독자 제공) 2023.1.13/뉴스1
아파트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광주지법이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없음’으로, 경찰은 A씨를 석방 조치했다.
A씨는 13일 오전 7시53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아파트 4층 한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동거인이자 친구 관계인 2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으며, 화가 나자 의류에 불을 붙여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화재는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나 40여㎡ 규모 세대가 전소됐고, 이웃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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