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후진하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휴게소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가해 차량 운전자가 달리던 도로에서 후진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5일 ‘휴게소 지나쳤다고 후진이라뇨,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2분 2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경북 상주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벌어졌다.
제보자는 제한속도 80㎞/h 도로에서 70~80㎞/h의 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때 2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후진을 하더니 1차로로 방향을 꺾어버리면서 제보자 차량과 부딪혔다. 당시 도로에는 짙은 안개까지 낀 상태였다.
사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휴게소를 지나친 2차로 차에 대비해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빵빵’ 했어야지 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제보자의 잘못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벼락”이라고 표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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