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6일 방송인 김어준 씨(56)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TBS의 ‘뉴스공장’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유튜브 채널명으로 사용한 ‘뉴스공장’이 TBS가 등록한 상호명과 유사하다”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편파방송으로 TBS에 끼치는 손해를 수사하고 TBS는 김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뉴스공장’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TBS는 지난해 6월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 10월 13일 해당 상표를 정식 등록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취재업·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제41류와 인터넷방송 등 제38류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상표권을 신청했다. 결과는 2024년 1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피고발인이 (방송 배경 등을)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했고, 상표법 등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다”라며 “자신의 유튜브 스튜디오 배경에 명칭을 잘 보이게 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건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6년 9월부터 6년 넘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지난달 30일 방송을 끝으로 자진 하차했다. 김 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해 지난 9일 첫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해당 채널의 구독자수는 약 109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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