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 씨(81)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앞서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피했는데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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