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신상공개’… 죄질 상관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6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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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이 개정되면서 12일부터 시행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든 범죄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신상 등 관련 사건 정보가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된다면 사건 공개가 가능하다.

기존 규칙에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 4대 중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경우에 한해 사건 공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규칙으로 전자발찌를 끊은 범죄자는 범죄유형에 관계 없이 공개대상이 된다.

이 규칙은 2021년 8월 전과 14범 강윤성이 전자발찌 훼손 후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후 같은 해 12월 제정됐다. 신속한 재범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사건정보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의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지역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범죄자들이 죄질, 죄유형에 상관없이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부착자의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훼손 전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되기도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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