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승강기 사용료 내라” 세종시 아파트 논란 끝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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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6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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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는 방안을 추진하다 논란 끝에 철회했다.

지난 12일 세종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고 알리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런 방침을 만든 이유는 ‘택배 기사가 승강기 한 대를 잡고 배송을 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내용이 알려지며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다” “주민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말도 안된다” “세종의 부끄러움이다”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올라왔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16일 뉴스1에 “세종에 몇 군데에서 (승강기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아파트도 사용료 부과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 정말 송구하다. 그렇지만 정말 갑질 아니다. 우리가 왜 택배기사분들에게 갑질을 하냐.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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