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만큼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대표 측근이었던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위례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과정,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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