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재명 27·30일 중 소환 통보…‘성남FC·대장동’ 묶어 영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6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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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제공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7일과30일 가운데 날짜를 선택해출석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는 27일 혹은 30일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2021년 11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9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초기부터 이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는 주요 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성남시를 ‘패싱’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성남도시개발공사관계자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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