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장동료 육아·성매매시킨 부부 체포…“성매수 남성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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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6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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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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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를 감금해 낮에는 육아를,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 원을 갈취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잡혔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피해자를 성 매수하던 남성이 신고해 탄로 났다.

대구중부경찰서는 16일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 씨(41)를 구속하고, 공범인 A 씨의 남편 B 씨(41)와 이들의 후배이자 피해자 C 씨의 남편 D 씨(38)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 씨에게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추징보전하고 C 씨와 만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판단된다”며 “계좌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500명을 포함, 2500여 명의 성매수 남성들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C 씨의 전 직장동료로 C 씨가 급여 등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말하자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꾀어 자신이 소유한 원룸으로 이사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집을 비운 낮 시간에는 C 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보살피게 했다가 밤이 되면 성매매를 강요했다. 특히 이들은 C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B 씨의 직장 후배인 D 씨를 C 씨와 강제 결혼시켜 감시하도록 했다.

이들은 C 씨가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알몸 상태로 찬물에 들어가게 하거나 주먹, 발, 죽도, 의자 등과 같은 각종 집기를 동원해 C 씨를 학대했다. 이외에도 C 씨에 대해 하루 최소 80만 원의 성매매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할당량에 이자를 붙여 늘리기까지 했다.

이들의 범죄는 성매수하던 남성이 C 씨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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