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이정학은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철저한 계획 범행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나서야 밝힐 수 있었다”며 “오로지 돈을 노리고 잘못이 없는 45세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차량으로 막아선 뒤 저항하던 은행원 김모 씨(당시 46세)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하고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있던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유전자 정보(DNA)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차량에서 발견된 DNA가 같은 것을 확인하고 5년 동안 게임장 관련자를 조사해 지난해 8월 이승만과 이정학을 검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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