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구민안심보험, 사회적 재난도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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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밀집 사고 등 사망땐 1000만원
구민 자동가입… 보험료 구에서 부담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다음 달부터 노원구민안심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같은 사회재난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노원구민안심보험은 재난과 사고 등을 당한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민과 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중인파 밀집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온열질환 진단비(1회에 한해 10만 원) 지원도 새로 들어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우 정부가 감염병 등급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해 보장 항목에서 제외했다.

보험은 이 밖에도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응급실 진단비(2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50만 원) △가스 사고 상해 및 사망(2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노원구 밖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해 상황을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재난·사고 예방을 제1원칙으로 해 구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구민안심보험#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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