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축소됐던 예비군훈련 정상시행…‘현역·예비군 통합훈련’ 재개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17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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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이 올해부터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2023년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020∼2021년 소집훈련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는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더한 혼합형 훈련을 시행하는 등 과도기를 거쳤다. 국방부는 “2023년에는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추진해,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의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을 재개하는 등 전시 작전계획 시행 능력을 구비하고 임무 수행에 태세를 향상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하여 2박 3일간 시행하며,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한다.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하여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단순과제 위주의 훈련을 탈피하고 다양한 전투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동미참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을 시행하며, 훈련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부여하는 ‘측정식 합격제’ 등 성과위주 훈련을 적용한다.

작계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의 전시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으로 연 2회 실시한다.

국방부는 “2023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군훈련 역시 이를 고려하여 진행될 것”이라면서 “2022년 예비군 소집훈련의 일부 재개를 통해 출·퇴근 식 예비군훈련은 정상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수용인원에 맞추어 정상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훈련 입소 시 문진표를 작성하여 이상증상 등을 의무요원이 개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한다. 취약장소인 식당에 설치된 개인별 칸막이는 유지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훈련 시에는 자율적으로 착용여부를 결정한다. 향후 마스크 착용 정부지침이 변경되면 변경내용과 훈련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단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또 “2박3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코로나 관련 조치는 적용된다. 다만, 출퇴근 방식이 아니라 2박을 숙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동원훈련 입소 직전에 부대에서 전원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한다. 입소 이후에는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또 침상형 생활관의 경우 숙영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한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별 취침 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부대별 전시임무(숙영계획)에 따라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하여(강당‧부대 가용건물에 야전침대 비치, 텐트 설치 등) 추가 숙영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는 대부분의 동원예비군이 전시에 ‘주둔지 내 가용건물, 인근학교 등 시설물, 야지텐트 등’에서 숙영해야 하는 실제 상황에도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미이수 과목 수에 따라 1∼4시간의 소집훈련이 부여된다. 총 8개 과목 중 1∼2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 시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시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시에는 소집훈련 4시간이 부여되며,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동원훈련 보상비를 기존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는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적정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전국 17개소가 구축이 완료되어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5%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내사격, VR영상모의사격,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 전투 등 과학화된 시설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위협 속에서 예비군훈련 정상화를 통해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통합 전투력 운용능력을 구비하고,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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