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거주지서 나온 혈흔, 전 동거녀 DNA와 ‘일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7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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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이씨가 살해해 매장했다는 동거녀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1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2월께 파주시의 한 병원에서 살해된 동거녀 A씨가 건강검진 시 채취한 신체 조직을 확인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 이씨의 주거지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거주지에서 머리카락과 혈흔 등 DNA를 채취했으나 A씨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A씨의 DNA와 이씨의 거주지에서 나온 혈흔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혐의 입증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시신 발견을 위해 이씨가 A씨를 살해한뒤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인 파주 공릉천 주변을 계속 수색할 방침이다.

수색은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는 이후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며 “기동대, 드론, 수색견 및 119, 군의 협조를 받아 육상, 수중, 공중 등의 수색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내다버렸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이송 하루 전인 지난 3일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다.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에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 살인,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이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2부장(부장검사 정보영) 등 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계속 수사 중이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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