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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부사관 희롱·모욕 20대, 2심 감형…왜?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17 10:38
2023년 1월 17일 10시 38분
입력
2023-01-17 10:38
2023년 1월 17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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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상관모욕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군 복무 당시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점,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모 포병부대 복무 당시인 2020년 2월 후임 5명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2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후임들 앞에서 여성 군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쓰며 부사관들을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부사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군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모욕이 뒷말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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