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이 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공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됐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20억 76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금 마감 기한인 16일이 지남에 따라 당첨금 전액은 국고(복권기금)로 들어갔다.
해당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였으며, 로또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었다. 당첨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뒤늦게 찾을 수 없다. 귀속된 기금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활용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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