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도피’ 보이스피싱 총책, 공소시효 한달 전 광양서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7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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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명에게서 10억원을 편취한 뒤 잠적, 11년간 수배를 피해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해 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공소시효 완성 직전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피해자 296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공소시효 완성 직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지난달 초 전남 광양에서 체포됐다.

그는 사실혼 관계 아내와 지내면서 개인 휴대폰 및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상태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범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합수단은 지난해 7월29일 공식 출범한 이래 계좌추적부터 공범 특정, 검거, 압수수색, 구속 등 합동수사를 진행해 약 5개월 간 111명을 입건하고 총책 등 24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을 추적하려면 계좌추적 및 휴대폰 분석 통해 단서를 추려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에는 집중적으로 수사할 인력이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공범까지 밝혀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은 5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했다.

합수단은 마약사범 및 동방파 두목, 칠성파 행동대원 등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5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재수사했다. 그 결과 국내 외 총책 등 30명을 입건하고 9명 구속했다.

또 유령법인 16개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수십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63명에 대해 약 13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조장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

비용 지급 계좌 분석을 거쳐 지난 2020년 10~11월 허위 대출 문자 약 220만건을 발송해 294명으로부터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문자메시지 발송업자를 구속하는 등 앞서 공범만 처벌된 사건도 다시 들여다 봤다.

국제공조를 통해 도피사범을 검거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02명으로부터 약 28억원을 편취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해 송환,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중국으로 도피한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내 송환을 위한 국제 공조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합수단은 허위 구인광고를 통해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등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해 인터넷 구직사이트 규제에 나섰다.

구인업체 또는 구인자 정보가 확실치 않은 경우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업체의 구인광고 게시를 제한하도록 지난해 12월17일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수법 및 예방법 관련 대국민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통신분야 범행수단의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했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매체 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고자 송금 요건을 강화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3년에는 해외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송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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