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소환 앞두고 혐의 다지기…前 성남부시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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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7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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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1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17/뉴스1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에 관여한 박정오 당시 성남시 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승인 아래 공사 설립과 개발 특혜를 고리로 민관유착이 이뤄졌다고 보는 만큼, 이 대표의 배임·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진술과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부시장을 상대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91만㎡)과 신흥동 제1공단 부지(8만4천㎡) 결합 개발 및 공사 설립에 대한 성남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이 대표의 부당한 관여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부시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설립 업무를 관장했다. 성남시는 이 시기 대장동-1공단 부지 결합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박 전 부시장은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당시 결합개발과 공사 설립을 반대했던 성남시의회를 설득했고, 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성남시 정책의 결재 라인에도 있었다. 이후 2013년 2월 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의 2012년 11월22일 회의록을 보면, 박 전 부시장은 당시 회의에 출석해 ‘공사가 설립되는 것이 우리 시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제가 반대했으면 결재를 안 했을 것이다. 조직 의사결정은 부시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합의(consensus)가 형성되면 그것을 정책화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 전 부시장은 지난 2021년 언론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의 요구로 의사와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비롯해 검찰은 공사가 설립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특히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공사 설립 협조를 대가로 개발 특혜를 약속한 것도 이 대표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가 개발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졌지만 배당금 1822억원만 받은 반면 지분 7%를 소유한 민간업자들은 자본금(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 등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파악했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428억원)을 약속받고,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관여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르면 27일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소환 시점까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다져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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