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녹색화살표’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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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7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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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22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계도 및 지도를 하고 있다.  2022.9.22 뉴스1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22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계도 및 지도를 하고 있다. 2022.9.22 뉴스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5개 장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도입과 신호운영 등을 종합 검토해 설치·운영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경찰청은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홍보가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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