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적잖아”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17일 15시 17분


모친 장례식날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부친 B 씨(89)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음주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인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친 B 씨는 아들 A 씨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다. 이후 매도한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A 씨는 B 씨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B 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의금이 많지 않다며 B 씨의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 오전 1시 7분경 같은 이유로 2시간 동안 B 씨의 얼굴과 몸을 지팡이로 폭행했다. B 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 2021년 11월 귀국했다. 귀국한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12세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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