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BBQ에 약 27억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BBQ는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CVCI는 BBQ가 점포 수를 부풀려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팔았다며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고, 법원은 BBQ가 CVCI에 8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bhc 매각 업무 주도한 사람이 박현종 회장이었는데, 박 회장은 매각과 동시에 CVCI로 이직해 bhc 대표이사가 됐다.
BBQ는 박 회장을 비롯한 매각 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bhc로 이직한 상태라 관련 자료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며 박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매각 책임을 주도한 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BBQ는 수차례 내부 전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매각 당시 박 회장의 업무기록을 상당 부분 복구해 2심에 증거로 제출했다. 중재소송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5년 7월 박 회장이 BBQ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박현종 회장은 중재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실사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이로 인해 BBQ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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