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시설 2년 만에 점유 회복”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7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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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에도 영업을 계속해온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17일 부분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인천공항공사는 2년간 불법 점유된 골프장 시설의 점유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강제집행은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공사가 승소한 데 따른 조치이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그런데 5활주로 착공이 연기됐고, 스카이72 측이 운영 연장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스카이72는 계약만료 기간을 2년 넘게 운영을 계속하면서 공사는 스카이72에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달 1일 대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공사는 “이번 집행으로 골프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다코스에 대한 점유를 회복했다.”며 “더 이상 스카이72의 불법적 운영은 어려운 상태로, 불필요한 추가적 충돌 없이 스카이72 측이 원만하게 잔여 무단점유시설을 공사에 인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법원은 강제집행에 따른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800명의 집행인력을 투입했다.

반면 스카이72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골프장 부지 내 시설 임차인들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 등 1000여명(경찰 추산)을 동원했다.

이들은 대형버스와 건설기계로 스카이72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틀어막은 뒤 강제집행에 나선 용역 인원들을 향해 소화기 등을 뿌리고 욕설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측 용역인원들과 강제 집행에 나선 용역 인원들이 뒤엉켜 도로에 넘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 72홀 중 58홀에 해당하는 바다코스에 대해서만 집행완료를 선언했다.

법원은 당초 스카이72 내 모든 부지와 건물 등을 강제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설 임차인 측의 거센 반발로 인해 바다코스 토지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따라서 법원은 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하늘코스(18홀)와 드림듄스(연습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 2년간 지속된 골프장 분쟁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바다코스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스카이72는 앞으로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또 지난달 1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스카이72의 부동산 사용권한이 종료됨에 따라 주무관청인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 등록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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