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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용차 몰고 해군부대 무단이탈…음주사고 낸 2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18 06:23
2023년 1월 18일 06시 23분
입력
2023-01-18 06:23
2023년 1월 18일 0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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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복무 당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음주 상태로 군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용자동차 불법 사용·과실 군용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제주에 위치한 해군 모 사령부 해상감시장비운용대에서 복무 중인 지난 2021년 1월 2일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 30분 사이 동료 수병들과 군용차 3대를 몰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 상태로 추자면 도로에서 5.4㎞가량 군용차를 몰다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동료 수병들은 허가 없이 당직실·위병소에 보관 중인 군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멋대로 차를 몰았다. A씨는 “동료들과 부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혼자서 부대를 23분 동안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수병이 다수이고,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부대를 이탈한 시간, 음주 사고로 파손된 군용차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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