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자며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세종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7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의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08년 8월 28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21년 6월 가석방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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