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간첩단 지하조직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전노조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방첩 당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의 주거지, 차량,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노총 측은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부에 진입하려는 수사관들을 막아섰다. 민노총은 국정원의 압수수색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민노총 간부가 도착하면 당사자의 입회하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며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경찰 수백명을 동원해 ‘잘 짜인 그림’을 그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또 이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이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출신 A 씨의 전남 담양 주거지와 다른 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집에 수사관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지하조직이 경남 진주·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내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핵심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 하부망 조직을 구축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과 연계된 다른 지하조직들과 연결돼 있는지, 언제부터 북한과 연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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