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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대 가장’ 대리기사 목숨 앗아간 새벽 만취운전 30대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1-18 13:15
2023년 1월 18일 13시 15분
입력
2023-01-18 13:15
2023년 1월 18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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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새벽 만취운전으로 40대 가장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8일 오전 3시36분쯤 광주 광산구 흑선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B씨(4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진을 하던 중 음주·졸음운전으로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을 들이받으면서 그곳에 서 있던 B씨를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어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대리기사를 뛰면서 가족들을 부양했다는 것이 알려져 지역사회의 안타까움을 샀다. B씨는 사고 당일에도 딸의 영어·피아노 학원비에 보태기 위해 야간 대리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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