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분 ‘클럽 마약’ 속옷에 꽁꽁 숨겨…檢 밀수조직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18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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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제공
일명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10㎏을 태국에서 밀수한 7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총책 겸 자금책 역할을 한 A 씨를 비롯한 밀수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10㎏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환각 증상을 유발한다. 클럽 등에서 성범죄에 악용돼 속칭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10kg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 상당이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공급선을 확보한 뒤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회당 500~1000만 원을 주겠다며 20대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현지 태국 마약상과 직접 접촉해 케타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1.4∼1.8㎏씩 나눠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팬티 안에 넣은 뒤 팬티 3~5장과 타이즈를 덧입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려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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