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불법 사전선거운동’ 아태협 회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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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8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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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뉴스1
대전지검. 뉴스1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태협 회장 A씨(58)를 포함한 4명을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위해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26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에서는 같은 혐의로 아태협 분과위원장 B씨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해 9월9일 B씨를 기소처분했다. 이에따라 공범인 A씨 등 4명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를 엄단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씨 혐의는 수원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쌍방울그룹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하던 중 압수품에서 혐의점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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