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친아들 낳은 前 여친에 1억원 청구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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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8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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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김정훈. 동아닷컴DB
연기자 김정훈. 동아닷컴DB
그룹 UN 출신 김정훈(43)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9년 2월 전 여자친구 A씨와의 법정다툼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을 빚었다. A씨는 임신 이후 아이의 출산을 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으며, 김정훈이 자신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은 아이가 친자일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후 김정훈은 2020년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으며, 임신중절 강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정훈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김정훈의 이름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A씨는 2020년 6월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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