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학교에서 난폭 질주를 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8월 22일 새벽 1시경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실패하자, 점주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튿날 다시 해당 편의점을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점원의 휴대전화를 뺏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파손된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랑삼아 올린 사실도 법원에서 확인됐다.
당시 A 군은 점주에게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때려보라는 식으로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갔다. 소년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와 관련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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