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 관계자 A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에서 아기 침대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신생아의 얼굴에 손수건을 덮어놓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이같은 행위는 산모들이 아기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설치한 폐쇄회로(CC)TV인 ‘베베캠’을 통해 드러났다. 산모는 이들의 행위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조리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루 30분만 볼 수 있는 베베캠 영상이 실수로 계속 송출되면서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산모들로부터 녹화된 베베캠 영상을 확보해 학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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