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안동 길거리서 흉기로 또래 살해한 20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1-18 20:48
2023년 1월 18일 20시 48분
입력
2023-01-18 20:47
2023년 1월 18일 20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또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도축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7월4일 자정부터 3시간 동안 경북 안동시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23) 등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게 됐다.
B씨 등 일행이 A씨를 밀치자 이에 화가난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주점으로 돌아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자 편의점에 다시 가 또다른 흉기를 샀다.
‘취객이 싸운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이를 발견한 A씨는 구매해온 흉기를 자신의 옷 속에 숨기고 B씨 등 일행과 화해를 했다.
화해도 잠시 이들은 다시 싸움을 하게 됐고 A씨는 숨긴 흉기를 꺼내 B씨를 여러차례 찔렀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하게 됐고 운이 나쁘게도 B씨의 목에 맞아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흉기를 들고 B씨에게 겨눴을 때의 A씨의 자세를 보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직 안 끝났는데”… 정부 합의 움직임에 피해자 반발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美 달걀값 급증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