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
金 측 “영장실질심사 포기…사회적 물의 반성”
검찰이 1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0시 40분경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틀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김 전 회장을 압송한 당일인 17일 오전 10시 46분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13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 이튿날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법원은 이날 저녁 또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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