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려다 들킨 60대 남성이 택시기사와 예약한 손님 모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는 닷새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간신히 깨어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여성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 탔다.
채널A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기사가 “콜하셨어요?”라고 묻자 A 씨는 “예”라고 답했다.
곧이어 예약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기사는 “예약했다고 거짓말하고 타면 어떡하나.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택시 문을 ‘쾅’ 닫고는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XX”이라고 욕설했다.
A 씨는 택시 밖에서 기사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해당 택시를 먼저 예약해 타려던 여성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냈다. 기사는 “손님한테 왜 그러시냐”며 제지했으나 A 씨는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더니 기사를 수차례 때렸다.
A 씨에게 폭행당한 기사는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닷새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다. 기사는 “그때 그 시간만 지우개로 막 지워지듯이 기억이 사라졌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무섭다. 운전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택시 일을) 못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이튿날 검거됐다. 폭행이 택시 밖에서 이뤄져 형량이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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