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이돌보미 여성이 생후 14개월 아이에게 상습 폭언과 폭행을 한 장면이 가정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경찰청은 60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두 달간 14개월 아기를 돌보며 꼬집고 욕설을 하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18일 JTBC에 따르면 서울 홍은동의 한 맞벌이 부부는 공공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유명 중고거래 마켓과 전단지를 통해 찾았다. 부부는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A 씨에게 아기를 맡겼다.
‘경력 7년’이라고 소개한 A 씨는 “나 만난 게 행운이다. 댁네 딸한테 (내가) 복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부는 이달 초부터 아이가 갑자기 분리불안 등 전에는 하지 않던 이상행동을 발견했다.
부부는 집에 설치한 CCTV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A 씨가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건 물론,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있었다.
A 씨는 침대에서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던 중 거칠게 눕혔다. A 씨가 두 팔을 잡아당기자 아이는 목이 뒤로 젖혀진 채 다시 일어났다. 식탁에서는 아이 밥을 먹이다가 목덜미를 잡고 턱을 당기더니 입을 꼬집으며 “아오, XXX 참… 왜. 뭐. 너 맞는다. 맞아”라며 욕설을 했다.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도 뺏고 색연필과 장난감도 못 만지게 했다. 그러면서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 XX 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소파 뒤 좁은 공간에 아이를 가두기도 하면서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는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아이 아버지는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을 만난 A 씨는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예뻐서 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아이가 예쁘다고 욕을 하진 않잖냐라는 물음에는 “‘이 X아’ 소리 한번 했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A 씨는 “두들겨 패거나 그런 건 없었다.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며 말을 바꿨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 간다는데, 아이가 이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