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르면 오후 영장 발부…“영장 심사 포기”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19 10:36
2023년 1월 19일 10시 36분
입력
2023-01-19 10:36
2023년 1월 19일 10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0시40분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에 담겼던 혐의 외에도 대북송금, 뇌물공여 등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돼있다.
김 전 회장은 우선 심문기일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같이 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출석한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그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찰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은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이 상당 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크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
김새론 유족, ‘김수현 열애설 자작극’ 주장 유튜버 고소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