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험을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해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8년 넘는 심리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동양 계열사 회사채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대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당시 동양그룹은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조 단위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동양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 당사자를 맡아 피해자 전원을 위해 수행한다.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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