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 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 씨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 씨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 씨 시신은 아직 수색 중이다.
이기영은 A 씨를 살해한 직후 A 씨 명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6회에 걸쳐 393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 명의 체크카드 등으로 95회에 걸쳐 4193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했다. A 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기영이 범행 직전 ‘독극물’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 범행 이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A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범행 이전과 이후의 행적을 보아 미리 살해 계획을 세웠고, 금품을 탈취할 의도가 인정돼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A 씨 살해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 씨(59)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 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이외에도 음주운전 누범인 이기영이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기영은 B 씨 살해 이후 B 씨 명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6차례에 걸쳐 4788만 원가량을 자신에게 이체했다. B 씨 명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769만 원가량을 결제한 것도 확인됐다. 그는 B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음’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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