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설을 맞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건기식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파는 건 불법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9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이 다수 올라와 있다. 대부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홍삼, 녹즙 등이 판매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 사실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간 주요 중고 거래 앱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주요 거래불가품목 9종에 대해 총 5434건의 불법 유통 게시글이 확인됐다.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판촉용 화장품 관련이 134건, 의약품이 76건이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해당 마크가 있을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온라인 상 중고거래를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하고 있다. 또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도 이 같은 게시가 최소화되도록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감시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