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준강간치사와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는 설명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생 A 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의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등 그대로 놓고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범행 행동만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같은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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